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18.04.10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56

우리 군 관내도로, 주택가, 공터(사유지)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-자동차관리법-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, 부재중,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-행정절차법-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목록

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